[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기업의 물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해, 화주사와 물류사를 대상으로 한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물류거래 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물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자율준수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거래 상대방 선정시 절차적 정당성 준수,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 금지 등의 원칙을 담았다.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각 회사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표준계약서는 물류시장에서 거래상 지위와 교섭력 차이 등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사례를 막고, 분쟁과 피해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 기본 원칙과 업무범위, 비용·정산 등을 담았다.

특히 계약 관련 협의와 의사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도록 했고, 대금 지급과 손해배상 등 거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하게 적시했으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우수 물류기업 인증평가 때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롯데쇼핑, CJ제일제당,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화주기업 8개사와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한진 등 물류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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