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류‧무방문으로 기간 연장 신청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기은)은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기업은행 본점 사옥/사진=기업은행 제공


이번 기간연장 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은은 사전심사로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 내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앱 △i-ONE소상공인앱 △IBK BOX △ARS(1566-0081)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은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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