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은 상장지수펀드(ETF) 총 11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의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신탁 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은 모두 10개 종목으로 ▲ ARIRANG LG그룹& ▲ KODEX Brazil ▲ ARIRANG KOSPI50 ▲ TIGER 브릭스 ▲ ARIRANG 자동차 ▲ ARIRANG 조선운송 ▲ ARIRANG KRX100EW ▲ KODEX 주식&골드(H) ▲ ARIRANG 화학 ▲ ARIRANG 철강금속 등이다.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을 밑돌아 유동성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은 GREAT GREEN과 KODEX 주식&골드(H)다. KODEX주식&골드(H)의 경우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됐다.
이 중 7개 종목은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23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중 자진 상장폐지 추진 ETF를 제외한 ARIRANG LG그룹&, ARIRANG KOSPI50, ARIRANG KRX100EW, GREAT GREEN 등 4종목은 다음 반기말인 2015년 6월말에도 동일 지정사유가 계속될 경우 강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측은 "ETF는 일반주권과 달리 ETF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상장폐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