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석현준(30·트루아)이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석현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 국가대표로 활약할 당시 석현준. /사진=대한축구협회


석현준은 2017년 9월 14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1항을 근거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경인병무청에 신청했으나 2018년 3월20일 거부됐다. 석현준의 부모가 2017년 6월27일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이를 국외 이주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석현준은 2019년 5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 다시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석현준의 부모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인병무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헝가리 내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투자이민의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석 씨의 부모가 월 4만 원에 불과한 주택을 임차해 정착생활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록 부친이 헝가리에서 법인을 설립하긴 했으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영리활동이 없었는데 이는 사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그 배경과도 대치된다. 이를 보면 석 씨의 병역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한 목적에서 연장허가 신청의 형식적인 조치로 비춰진다"고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2016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A대표팀에서도 활약한 석현준은 병역미필 상태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다. 만 28세였던 2019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발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석현준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병역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외여행 기간 연장 신청이 병무청과 법원 모두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병역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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