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의원, 돈벌이 위해 저작권위반 악용

지난 07년 로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이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저작권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자만 양산하는 규제인 ‘저작권법은 개악’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작권자들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이 저작권법이 가진 보호 측면보다는 정해놓은 가격을 합의 권유해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고 있다며 저작권법의 개악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들 로펌들은 초·중·고생들은 50~8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성인은 100만원 등의 정해 놓은 가격에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로펌 4개의 합의금만도 16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히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공소권이 없음에도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2007년 소위 ‘저작권자살’사건 이후에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용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돼 오면서 저작물을 다운받아 게시하는 등 단순 1회성 이용까지도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도 오히려 법무법인들의 집단 고소는 계속 늘어났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소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일부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쉬운 청소년과 대학생을 주 타깃으로 무차별 집단 고소를 남발했기 때문이란 것이 최문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 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 22,200명 중 정식 기소로 공판에 회부에 재판을 받은 경우(구공판)는 한 건도 없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경우(구약식)도 단 17건으로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된 청소년 22,200명의 99.9%인 22,183명은 혐의가 없거나 미미하여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결국 99.9%의 청소년은 실제로 처벌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게 된 셈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에도 오히려 2009년 법개정으로 다시 한 번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최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 이용자 규제 더욱 강화만, 고민 없는 개정안 폐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문식 의원은 규제 일변도의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올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문방위에 회부된 ‘저작권법’ 정부 개정안은 오히려 이용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을 보면,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에도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임을 안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있는데, 즉 앞으로는 업로더 뿐만아니라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다운로더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 찾고,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이용자를 규제하는 현재의 방식은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할뿐더러, 고소의 남발로 이용자의 피해만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불법 업로더 뿐만아니라 다운로더까지도 처벌하겠다는 현 정부 개정안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개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문순 의원은 “정부의 강제적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 오히려 이용자와 저작권자간의 win-win 전략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규제 일변도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활성화를 통해 저작권자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저작물이 활발히 이용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인지, 꽁꽁 싸두고 훔쳐보면 잡아가겠다고 위협해 결국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