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3월에 오픈할 수 있게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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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확정 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에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던 대차거래 계약을 전산화해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 보고 및 보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대차거래 절차를 시스템에서 관리해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계약 체결 이후 차입자로부터 해당 계약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부가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3월 8일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열린다. 외국인은 자금 이동 및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중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이명호 사장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이 부분이 시장 투명성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장은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인 점에 대해 "소명해야 할 부분은 소명하고 그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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