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과 증거 인멸까지 조직적으로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9일 0시 40분경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으로 백 전 장관은 대기 중이었다가 귀가했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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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7년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대전지법에 출두해 취재진에게 "월성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영장 기각의 의미는 크다. 향후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던 대전지검 수사팀(형사5부)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피의자인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실패함으로써, 나머지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구속은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확보되어 제출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실제로 오 부장판사는 이날 기각 사유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