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 발표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지난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한편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돼 증선위는 에스마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증권발행 제한 1년, 과징금 1천600만원(전 대표이사), 과태료 6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또 다른 비상장법인 코썬바이오(옛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과태료 3600만원·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함께 발표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