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논의 후 결과만 피해자에게 일방통보, 제재심 불신증폭
법조계 편중 극심한 제재심 민간위원, 다변화로 투명성 확보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사건에 대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을 이달 말 앞둔 가운데 비공개 원칙인 제재심 과정을 점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펀드 피해 사건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론화된 만큼 제재위 과정을 국회나 법정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9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명시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 7항에 따르면, 대회의 회의는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되고,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세칙이 시행된 2001년부터 외부 공개는 금지로 묶여 있다. 제재심 과정에서 은행 영업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펀드사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제재심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빠진 채 금융당국 관계자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재심 위원, 사건 은행의 관계자만이 제재심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이해관계자 간 검증을 거쳐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제재심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의환 사모펀드공제위 집행위원장은 “제재심 비공개 원칙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이다”며 “피해자나 언론이 참관‧방청하는 과정 없이 결과만 보고 따르라며 일방통보하는 건 전근대적 방식이다. 규정을 빨리 고쳐, 최대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제재심에서 당초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예고한 것과 달리, 경징계로 종결한 게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다. 라임펀드 제재심을 앞둔 우리‧신한은행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지만 끝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게 펀드 피해자들의 시각이다. 

이런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재심 전체과정을 피해자들도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재심 멤버 구성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회의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등 4명 중 3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19명 중 5명이 차출돼 당연직위원과 함께 사건별 심의를 맡는다. 사건당 8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것이다. 

문제는 제재심 결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간위원이 지나치게 법조계로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제재심의국 자료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중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가 16명, 경영학 교수가 2명, 금융연구기관 연구위원이 1명이다.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제재위에 민간인도 있다고 하지만 주로 법관 출신이거나 금융계통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구 편에 서겠나”며 “위원과 은행 간 이해관계 여부도 모른 채 제재심을 가지고 결과를 내놓는다는 건 너무 폐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