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전체 금융사·전자금융업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사 이용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 사진=미디어펜


9일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오는 7월 6일부터는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돼 송금인이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했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이고 변동 가능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또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가능 요건엔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환지원 신청은 오는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