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금지체중을 알리기 위해 대표 캐릭터인 '해랑이'가 등장하는 랩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 10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 영상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주요 어종의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에 있는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해수부가 시행하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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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랑이'의 금어기 홍보영상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해랑이가 1분 15초간 실내 무대와 해변, 바닷속, 노점 등을 배경으로 "갈치는 7월에 잡지마요", "꽃게는 6월에서 8월 사이", "고등어는 21㎝만" 등의 가사를 신나는 랩과 율동으로 풀어내며, 특히 "잡지마요"와 "먹지마요"가 반복되는 후렴구는 따라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중독성 있게 완성됐다.
10일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 '수산자원보호.kr'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금어기·금지체장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맞힌 국민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수산자원보호 그립톡(스마트폰용 손잡이)을 선물로 지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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