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재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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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은 만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처음 논의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마찬가지였다.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가 의결됨에 따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개인제재가 과태료건과 같이 심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당시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CEO에 대한 처분으로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임원 제재는 모두 다섯 종류로 나뉜다.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업무 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 결과는 증선위에 이어 이르면 이달 내 열릴 금융위원회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증선위는 과태료만 논의했지만 금융위에서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CEO들에 대한 제재까지 모두 다룬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한다.
금감원이 이들 판매사 CEO에게 내린 직무정지·문책경고 처분은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내부통제 실패시 전·현직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CEO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제재 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 만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가에서는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先) 보상안 마련, 소비자 피해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분위기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징계가 확정된다면 일부 증권사와 전·현직 CEO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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