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만에 유죄 판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3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 후 1년 10개월 만에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7월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착석한 모습이다. /사진=미디어펜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2018년 12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소속의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폭로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듬해인 2019년 1월 7일 한국당이 청와대 정부인사 등 총 14명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다"며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며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라며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