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제→소비기한제 변경 검토…참돔 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식품 유해 잔류 물질 등, 농축수산물 안전 및 유통 이력 및 원산지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우선 중금속과 미세플라스틱 등 식품 유해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잔류 동물약품 관리 시스템인 잔류허용물질 목록제도(PLS)를 축산·수산물에도 적용키로 했다.

인공지능 농축수산물 유통·수입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김치 등 다소비 수입 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도 국내처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화 한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오는 2023년까지 소비기한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소득층과 초등 돌봄교실, 임산부에 대한 농산물, 과일 지원도 확대한다.

급식소 식중독 발생 시 다른 급식소에 알리는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대상을 초중고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넓힌다.

달걀을 세척, 살균해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를 가정용에서 음식점, 급식소 용까지로 확대하고, 수입 농수산물 유통 이력 및 원산지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참돔과 방어 등 원산지 허위 표시 우려가 높은 수입 수산물 17개의 경우, 수입부터 식당까지의 유통 이력을 중점 관리하고, 이 중 10개 중점 품목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또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등 제각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을 모두 '국산'으로 통일하고,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한 원산지 판별기술을 2023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선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눠서 담당하던 유통 이력과 원산지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먹거리 안전 확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라며 "급속히 변화하는 먹거리 환경에서,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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