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우리·신한은행 금감원 제재심 예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던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제공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 대상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명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실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지난 5일 열린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은 피해자 구제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대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향후 제재심을 앞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소명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한 것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의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단일 회사 중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이 인정돼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소비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