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된 이후 첫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원. 1인당 평균 3152만원이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업종코드 생성 전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 등의 코드로 소득을 신고해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유튜버와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신종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차원에서 2019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스태프나 시설 없이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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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사진=유튜브 |
업종코드가 만들어지고 난 후 지난해 5월첫 종합소득 신고에서 유튜버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금액은 181억2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1600만원가량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하위 50%의 수입금액은 총 15억원. 1인당 평균 108만원 수준이다. 하위 33%에 속하는 917명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하회했다.
작년 1월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한국 채널 수가 약 3400개라는 한 유튜브 통계 분석업체의 집계를 고려하면 유튜버의 2019 귀속 종합소득 신고가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독자가 10만명을 넘으면 연 수입이 수천만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엄청난 조회 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수입금액을 누락해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 신고를 누락한 유튜버 7명에 대해 추징금 10억원을 물리는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루가 생겨나지 않게 과세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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