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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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
운영 개소 수는 작년보다 7개 늘어난 30개이며, 시범적으로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돌봄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모집 기간은 15∼23일이며, 서류는 전자우편(welfare@rho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고, 농어촌희망재단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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