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아티스트컴퍼니 제공


배성우는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자 배성우는 사과했다. 또 당시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중도 하차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