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 많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중북 발의되면서 '난립', 혼선이 발생하고 '과잉 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고 확인했다고,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위를 넓힌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과방위에 제출한 가운데, 정무위에서도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당정간 협의가 됐고,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하나의 안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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