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이하 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작년 말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자, 이동전화사업자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정한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자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AS와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