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ICJ 제소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 모두 ICJ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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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입장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먼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판결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햔다"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이 할머니 발언에 대해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발언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며 일본측 대응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계속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