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게임 분야 수수료 30.8~54.6% 증가...공정위 ‘솜방망이’ 처분도 국회서 '질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글로벌 앱 마켓 '공룡' 기업인 구글이 오는 4분기부터 우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회사들에게 비게임 분야의 '인 앱 결제'(구글 앱 마켓 '구글플레이' 안에서의 결제)를 의무화하고, 그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마치 '통행세' 걷듯 물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앱 개발사들이 내는 수수료가 최대 50% 넘게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횡포'라는 비판이 갈수록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법 행태를 막고 규제해야 할 '시장경제의 파수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이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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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
구글은 기존에는 게임을 제외한 앱의 경우, 앱 내 콘텐츠 결제 시 개발사가 구축한 외부 결제시스템 사용이 가능했으나, 4분기 부터는 구를 인 앱 결제시스템만 사용해야 하며,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지난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830개 앱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 5215억원으로, 이 중 구글 앱 마켓을 통한 매출은 5조 47억원으로 66.5%에 달한다.
개발사가 앱 마켓에 지불한 수수료는 모두 1조 6358억원으로, 이 가운데 구글이 거둔 금액은 1조 529억원으로 64.3%였다.
4분기부터 인 앱 결제가 의무화되면, 비게임분야의 구글 수수료는 올해 매출액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2874억원에서 3759억원으로 885억원, 30.8% 증가하고, 게임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는 8.4% 늘어난 1조 141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합회의 모바일콘텐츠산업 분야별 평균 매출성장률을 적용하면, 4분기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2874억원에서 4216억원으로 1442억원, 46.7% 늘고 총 수수료는 23.1% 증가한 1조 2964억원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들이 연합회에 제출한 매출액 예상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2874억원에서 4442억원으로 1568억원, 54.6%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수수료는 32.7% 많아진 1조 3971억원으로 예측된다.
결국 구글의 강요 대로 4분기부터 인 앱 결제와 30% 수수료를 문다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30.8~54.6% 급증하고, 총 수수료는 8.4~32.7% 증가한다는 게 연합회의 계산이다.
조사결과 42.1%의 앱 개발사들은 다른 '우회 경로' 모색을 검토하고 있으나, 35%(대.중견기업은 57.1%)는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다.
더욱이 대.중견기업은 이에 따른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답변이 50%에 달했고, 중소기업은 28.5%에 그쳐, 구글의 '안하무인'적인 횡포가 그대로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박 의원은 "인 앱 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구글은 단발성 유예가 아닌, 현실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정작 구글의 갑질 횡포를 막아야 할 공정위는 '감싸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정무위에서,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하는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구글의 동의의결 요청을 받아들여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소 1조원대'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예상되는 사건을,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빌미를 들어 1000억원의 상생방안 수용에 그치고 '덮어 준' 이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
김 의원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에 소비자를 위한 지원 규모가 전체 상생방안 1000억원 중 1/4에 그쳤으며, 이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제재를 회피할 길을 열어주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처음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적용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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