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새 징수규정에 의거해 OTT 업체들이 부담하게 될 저작권료가 오를 경우 향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월 구독료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OTT 업계는 17일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과 행정소송 쟁점에 관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PA이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등이 자리해 OTT 사업자-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KOMCA) 간의 갈등 쟁점과 문체부와의 행정소송 쟁점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OTT 음대협은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에 대해 인상된 저작권료 수준에 대한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OTT 업계는 징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율 인상을 직면했다. 이에 가입자들은 OTT 서비스 월 구독료 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노동환 정책부장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월 구독료 인상 폭"이라며 "새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기존 사용료율 0.625% 대비 약 2배가량 오른 부분이 있는데, 더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음저협이 요구하는 것을 OTT 업계가 수용한다며 요율상 낮은 수준일 수는 있어도 금액상 6~7배 가량의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문체부는 '낮은 요율'이라고 설명하나 OTT업계엔 대폭 인상인 셈"이라면서도 "이용료 인상 여부는 빠른 시일 내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나 수익성을 담보하는 사업을 전개하는만큼 어느 정도 인상 검토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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