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0∼2014년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 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 도장, 허경환의 인감 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MBC '라디오스타'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또한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경환을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양 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 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허경환은 이날 재판부의 선고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 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한다"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 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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