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일부터 새 연안관리법 시행...'바닷가 등록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전국 연안에 대해 매년 재해 취약성을 평가하는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를 만들고, 바닷가에 고유번호를 붙여 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 연안관리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얼마나 위험한지를 조사, 위험등급을 산출하는 '연안재해위험평가'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항만건설, 해안도로 설치 등 연안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반영토록 했다.

   
▲ '바닷가등록제' 예시 지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그간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던 연안재해에 대해서도 해일, 파랑,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과 같이, 해양의 자연현상이나 급격한 연안침식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했다.

바닷가 위치·면적·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닷가등록제도 도입한다.

이런 정보가 없어 해안을 불법이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면적·경계 등을 조사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일반 국민도 누구나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바닷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연안은 주거·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한 중요한 공간"이라면서 "앞으로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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