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오는 7월부터 은행‧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시렁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SIFI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허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명시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 임원 등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야 하며, 금감원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정상화 계획 중 실행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없애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위기 상황에서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