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증권 사장 직접 참석해 입장 소명할듯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19일 오후부터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판매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증권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 그리고 정영채 NH증권 사장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둘 다에게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지만, 제재심에서의 소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사진=미디어펜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부터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포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작년에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은 이날이 처음이다.

두 회사 중에서도 NH투자증권에 특히 시선이 집중된다.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중단 금액 5146억원 중에서 무려 84%인 432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에 NH투자증권 측이 당국으로부터의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관 뿐 아니라 임원에 대한 개인 차원의 제재 수위도 초미의 관심사다. 금감원은 이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해둔 상태다. 직무 정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제재 중에서 ‘해임 권고’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연임은 물론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영채 사장은 이날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를 했다는 점 등이 주된 논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사태에서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담당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예탁결제원 제재 사안을)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미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결국 징계의 초점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정영채 사장, 그리고 수탁사 하나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 사례에서 보듯 금감원이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더라도 제재심 과정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NH투자증권 측이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은 검사부서 의견과 제재 대상자가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된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징계안 확정 이후에도 결과 불복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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