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관 입찰 담합을 한 부양산업에 1억 5700만원, 신흥흄관에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12년 6월∼2016년 8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수송용으로 제작된 원통형 철근 관) 입찰에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 콘트리크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낙찰 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업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던지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애초 국내에서는 신흥흄관만 이 제품을 만들었으나, 2010년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 관계가 형성됐고, 입찰 가격이 점점 내려가자 양사가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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