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은 다양한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 조치들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조치는 연금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OECD 분석 결과, 의무가입연금 체계 하에서, 5년의 실업기간을 겪은 근로자는 실업기간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향후 연금수급액이 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고용안정조치는 고용관계 계속을 전제로, 연금납입분을 포함한 사회보장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돼, 경력 및 연금액 누적의 단절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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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나온 '2020 OECD 연금전망' 보고서 [사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공' |
또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단기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코로나 사망률 상승 등이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0 연금전망' 보고서에서, 은퇴저축 관련 의사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고, 가입자가 은퇴저축에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간인출 등으로 은퇴적에 접근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예외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OECD 국가가 다양하고 다층적인 퇴직저축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의 제도는 비전형근로자에게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비전형근로자가 퇴직저축플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가입 확대 등 비전형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가입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장기반의 퇴직저축플랜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비전형근로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전형근로자의 기여금 납부를 제고하기 위해, 직업변동 또는 일자리 이동 시에도 동일한 연금상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 납입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며,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상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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