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내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재보다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요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기재부는 특허 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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