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의 성공 재창업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재창업 역량은 충분하나 자금부족 등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성공 재기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40명으로, 지난해 12월 이전 폐업한 경기도민 중 재창업 희망자면 가능하다.

   
▲ 경기도 대표상징물 [사진=경기도 제공]


모집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의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성공마인드 고취, 재창업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재창업교육을 받는다.

또 전문 컨설턴트들이 재창업 전.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합한 사업방향을 지도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교육 수료 후 경기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칠 경우, 사업화 지원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운전.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지는데,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이며, 재창업교육 수료자는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및 홍보비 지원 등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시장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시장진흥원을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또는 시장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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