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허위광고한 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지난 2018년 폐업한 A 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는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이들은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을 썼다는 것.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또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알려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물렸다.

이에 대해 세일즈성공학협회는 "공정위가 제기한 위법혐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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