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란에 해제 절차 제시했고, 이란 정부가 동의한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된 자금을 곧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23일 동결자산 해제 절차만 합의한 것이라며 “실제 동결자금 해제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는 22일(현지시간)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CBI) 총재가 테헤란 소재 주이란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대사를 만나 한국 내에 동결돼 있는 이란 측 자금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가 이번 회동에 대해 “한국대사관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유 대사로부터 이란 정부가 모든 동결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여기엔 어떤 한계나 제한도 없다”고 발언한 내용도 전해졌다.

   
▲ 지난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2021.1.5./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외교부는 이란과 절차적 합의만 한 것으로 우리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이란 정부가 동의했고, 실제 동결자금 해제 여부는 미국 등과 협의를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정부는 동결 원화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란측과 협의해왔으며, 지난 2월22일 유정현 주이란 대사와 중앙은행(CBI) 총재 면담 시 우리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이란 측이 동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실제 동결자금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면서 해당 계좌는 현재 동결됐다.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1월 4일 한국 국적 선박이 이란에 억류된 이후부터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 이전 협상이 진행됐으며, 이달 2일 한국 선원이 석방되면서 관련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 현재 이란에는 한국 국적 선박과 선장만 억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