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공정,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교부 받으셨습니까?" 등, 중소 납품업자들이 확인해야 할 리스트와,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또 하도급 거래와 유통 분야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다.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