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에 최대 62만원 보조…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3월 1일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며 물고기를 잡는 어민이나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도 수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어업인 중 2t 이하 어선을 가진 어민에게, 연간 1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2t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65∼75만원의 직불금을 준다.

   
▲ '수산공익직불제' 포스터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또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획득했거나,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킨 양식 어가에는 품목과 인증단계를 고려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원의 직불금을 준다.

아울러 어촌 고령화에 따라,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처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어민에게 주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75만원으로 금액이 상향조정 된다.

해수부는 직불금을 받는 어민이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최대 40%까지 감액할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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