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보처 우리은행 제재심 참고인 출석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감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인데 금융권에선 금소처의 의견이 양형 결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라임자산운영 펀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여는 가운데, 금감원 금소처가 우리은행 제재심의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 대상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명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실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지난 5일 열린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은 피해자 구제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은 이번 우리은행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금소처가 징계수위 조정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소처는 우리은행이 라임사태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에 충분한 배상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또 이날 라임펀드에 가입된 미상환 투자금액에 대해 65~78%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라임 펀드에 대한 피해구제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처의 의견을 반영해 징계수위를 경감할 것인지는 여부는 제재심에 출석한 위원들의 판단이나, 소보처의 의견이 양형에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