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기업은행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두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결정했다. 

   
▲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65~78%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선 68%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에 대해선 65%의 배상을 권고했다.

배상비율 결정 기준이 되는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미상환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함에 따라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