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SK텔레콤이 인터넷프로토콜(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계열사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 9600만원을 두 회사에 절반씩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6∼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할 판매수수료 199억 9200만원을 대납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마다 2016년 기준 건당 약 9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줬는데, 결합상품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올라가는 상황과 무관하게 그 밖의 수수료 전액을 SK텔레콤이 납부했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내고 SK텔레콤 부담분만 41만원에서 61만원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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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이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109억원)를 분담하기도 했으나, SK텔레콤은 99억원의 광고매출을 SK브로드밴드에 올려주는 등,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줬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게, 지원 배경이었다"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말했다.
부당지원 결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은 2015년 6346억원에서 2019년 1조 3183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또 IPTV사업으로 2015년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던 상황에서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 2019년에 98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고, 시장점유율도 2015년 15.8%에서 2019년 18.6%로 상승, 1위 KT와의 격차도 좁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도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하고 자금도 지원했다"며 "대리점을 통한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판매량은 2019년 전체 판매량의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정진욱 국장은 "다만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일부 인정돼, 중대성이 약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자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번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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