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해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25만호에 대한 입주자(세입자) 모집, 계약갱신 등의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며 "하도급 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원사업자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행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8년 설립된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해 LH가 전액 줄자한 회사로 LH가 위탁한 25만호의 관리업무, 임대업무, 유지보수업무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