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 증권사 10곳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증선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18년 1월~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A증권사는 고객의 주식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보자 소유하지 않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 이 증권사는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당 공매도로 손실을 봤다.
이 밖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 중인 것으로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낸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낸 사례, 주식 소유 여부를 착각한 사례 등이 있었다.
증선위는 "금융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데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함께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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