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내 1400여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달라고 25일 당부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 가맹점 신규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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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접수 [사진=경기도 제공] |
현 규정상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가맹본부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차례 설명회를 연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며, 1차는 3월 12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차는 3월 15일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4월 23일부터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관련 문의 안내 및 상담 전담 창구 핫라인'도 운영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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