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자료, 대법원 판결 따라 청구인에 나간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이 공개 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자료가 언론에 나간 것”이라며 정치권의 선거 개입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25일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 언론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국정원은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사찰성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DB(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는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면서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1.2.16./사진=연합뉴스

정보기관 수장이 직접 언론에 국정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박 원장은 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과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DB(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박선원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정식 조직으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장은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 불법 사찰성 정보를 폐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그 이전에 생성된 사찰성 정보를 일괄 폐기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도 당사자 공개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폐기하자는 게 골자이다. 

한편, 박 원장은 취임 이후 여성, 청년, 장애인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의 여성 차장 임용에 이어 여성 간부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장애인 채용도 작년에 이어 진행 중”이라며 “국정원법에 명시된 사이버안보, 산업기술 유출·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대응,  우주정보 업무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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