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항공기 없이 드론만 보유하고 있어도, 항공촬영업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습학원이 입시컨설팅을 병행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독점 수행 중인 인증.교육 등의 분야에도 민간사업자가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금년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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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로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기술규제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밝혔다.
중소사업자의 과도한 규제의 예시로, 공정위는 보습학원의 입시컨설팅 병행 시, 각각의 면적기준 합산 충족 규정을 들었다.
또 신기술 규제로는 드론의 항공촬영업 진입 장벽을 예로 꼽았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이 업무를 독점 수행하고 있는 인증.교육 등 분야에 사업자를 추가 지정, 가격 인하 등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그 예로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승강기 정기검사 대행, 안전관리교육 등을 적시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경쟁제한행위 유발 관행의 구조적 원인도 개선할 계획인데, 군납 입찰담합,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담합 등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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