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1월 말까지 130조4천억·44만2천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을 만기 연장해준다고 2일 밝혔다.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기존 방안대로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으면 9월 말까지 대출상환을 유예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유예 실시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다. 

   
▲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 /자료=은행연합회 제공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1월 말까지 △만기연장 121조원(37.1만건) △원금상환유예 9조원(5.7만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3만건) 등 130조4000억원(44.2만건)을 지원했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출상환 유예 종료기간인 오는 10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차주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과 상환 후 1.5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 수준의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상환유예 대출의 이상징후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한다. 또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해 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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