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부는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감면사업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등을 담은 22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적용 예정인 요금 납부 유예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와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로, 4~6월 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한다. 기준금액은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요금(19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기한이 3개월씩 늦춰진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해주는 것으로,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177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면서 "추경안 통과시 조속히 집행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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