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수사한 결과 특정기업인의 불륜의혹 등 민간인의 사생활을 다룬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자료들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건네졌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문건 17건 중에는 민간 기업체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12월 19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해당 문건에는 한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모 호텔 회장의 불륜관계나 환각제 복용 등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을 비롯해 민간업체의 비리 동향, 수사 진행방향, 공천 알선, 국세청 동선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됐다. 해당 기관은 대통령 친인척, 측근인사에 대한 감찰 및 동향 정보를 다루는 부서다. 때문에 특정 민간인의 사적 내용을 문건에 담아 전달했다는 부분에서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왜 이런 문건을 만들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문건의 성격을 미뤄봤을 때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