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애플리케이션 마켓(앱마켓) 입점업체 가운데, '구글플레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각 25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앱마켓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40.0%"라며 "플랫폼별로 보면, 구글플레이는 39.9%, 애플 앱스토어는 45.1%, 원스토어는 26.8%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경험을 했다는 비율(복수응답)이 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은 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20.0%였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앱마켓 검색 노출과 관련,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 비율은 9.6%였다"며 "그 이유를 따져 보면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가 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20.8%"라고 설명했다.
수수료를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83.5%는 30%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애플 '앱스토어'는 86.9%, '원스토어'는 17.9%였다.
수수료율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은 얼마가 적절한지 물은 결과 5∼10%라는 응답이 40.6%, 10∼15%가 25.7%, 5% 미만이 21.3%, 15∼20%가 10.9%였고, 20% 이상 30% 미만이라는 응답은 1.5% 뿐이었다.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2.8%였으며, 광고비(한 달, 앱 1개 기준)는 구글 플레이가 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가 585만원, 원스토어는 272만원으로 조사됐다.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31.2%는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입점업체의 97.6%가 판매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고, 요율은 평균 10.6%였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였고,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29%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내고 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