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가짜 '경기미(米)'를 한 포대라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종전에는 적발 물량이 최소 1t 이상은 돼야 포상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적발 물량 하한선이 없다.

포상금 액수도 최소 5만∼최대 50만원에서 10만∼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섞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팔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는 경기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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