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4일 2021년 새학기를 맞아, 초.중.고 인터넷 강의와 문구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유의사항으로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인터넷강의 분야 1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에듀의 광고 그래프(왼쪽)와 이투스교육의 광고./자료=이투스 제공


실제 지난해 1년 동안 소비자원에 들어온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순이었다.

학용품 관련 피해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문구용품 위해정보는 529건이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인 94.3%(499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확대로, 가정 내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문구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와 사용환경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코로나19 따른 인터넷 교육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문구류 리콜 정보도 행복드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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