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업인에게 양도하는 고령의 어업인에게 주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만 65∼75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자격을 넘기면,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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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 직불제 포스터./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신청연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면, 연간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면 소득의 60%를, 2400만원을 초과하면 1440만원을 정부가 매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 직불금 지급을 위해,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며, 어촌계의 계원명부와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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